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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최저임금 6030원, 받아들일 수 없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위법성을 지니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9일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의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자(18.4%)나 정부·정치인(25.5%)보다 기업인(34.6%)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답했다. 78.3%는 시급 6천30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63.3%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찬성했다.

양대노총의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노·사·공익위원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은 전체위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내년 최저임금은 16명 투표, 15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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