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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한 교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허완
  • 입력 2015.07.16 13:35
  • 수정 2015.07.16 13:39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초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뒷자리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은 피해 학생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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