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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후 정부만 웃었다, 지방세 수입 큰 폭 감소

  • 박수진
  • 입력 2015.07.15 18:37
  • 수정 2015.07.15 18:38
ⓒShutterstock / wavebreakmedia

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국세 수입은 많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각 시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1일 담뱃값을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1월부터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800억원 늘었다.

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었지만 담뱃값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신설됐거나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담배 한 갑(4천500원 기준)에는 국민건강 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담배소비세 1천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모두 3천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신설됐고, 국민건강 증진기금은 가격 인상 전 갑당 354원에서 487원 올라 841원이 됐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당초 641원에서 366원 올랐고,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122원 인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에도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징수액은 이 기간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올 1∼5월 전국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7천7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천99억원에 비해 15.1%(1천377억원) 줄었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지난해는 50%) 비율로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전국 징수총액도 올 1∼5월 3천39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4천549억원보다 25.3%(1천152억원) 덜 걷혔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경기도가 같은 기간 1천970억원에서 1천714억원으로 13.0%, 충북도는 276억7천만원에서 270억7천만원으로 2.2% 줄었다. 경북도도 499억6천만원에서 440억7천만원으로 11.8% 감소했다.

경북도는 지방교육세 징수액도 지난해 1∼5월 249억8천만원에서 올 같은 기간 193억9천만원으로 22.4% 줄었다.

지자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개별소비세 등으로 상당수 국고에 귀속된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담배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군 재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전체 세수의 6%를 차지하는 충북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심 흡연실 설치 등 흡연권 보장에 나서기도 했다.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자칫 일부 사업의 차질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현재로서는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보다 지방세인 주민안전세 등을 신설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초 금연열풍 등으로 담배 관련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연말이 되면 담뱃세 중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와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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