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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스, 팬택 인수 본계약 체결 임박? "돌발변수 없다"

  • 허완
  • 입력 2015.07.15 06:10
  • 수정 2015.07.15 06:13
ⓒ연합뉴스

팬택 인수에 나선 옵티스가 한 달간의 실사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팬택과의 본계약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계약이 성사되면 이변이 없는 한 팬택은 국내 IT 업체 옵티스를 새 주인으로 맞아 '제2의 창업'을 하게 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옵티스는 팬택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팬택 실무진과의 협의 하에 법원에 제출할 계약서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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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옵티스가 보내온 계약서를 검토하고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승인할 계획이다. 법원 허가가 나오면 양사는 17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옵티스는 계약서에 적시할 고용 승계 규모와 인수대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에 있다.

앞서 옵티스는 1천100여명 임직원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400여명)만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었으나 제조 인력도 일부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애초 인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김포공장 부지와 시설 가운데 휴대전화 기판 생산장비 등 공장 시설은 사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생산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세울 것이기 때문에 부지는 인수 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포공장 장비의 청산가치는 약 90억원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팬택 인수금액이 옵티스가 앞서 제시한 400억원에서 500억원대 규모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옵티스는 8월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야 한다. 법원도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옵티스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400억~500억원 규모의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다.

대금 완납에 이어 옵티스가 올린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옵티스와 팬택 양사 모두 이변이 없는 한 본계약 체결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옵티스는 본계약을 기점으로 인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음 주부터 별도의 홍보팀을 꾸려 대외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옵티스와 팬택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돌발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본계약 체결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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