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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주최단체에 9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낸다

  • 허완
  • 입력 2015.07.14 12:12
  • 수정 2015.07.14 12:13

경찰이 14일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세월호 집회로 인한 피해액을 9천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위원 등은 과열 양상이 빚어진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월 18일 집회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은 1988년 동생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본격 나서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등에 앞장섰다.

그는 최근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4·16연대 등 관련 단체와 대표들을 대상으로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4월 18일 집회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한 차벽·경찰버스·경찰 장구류 파손 등으로 7천800만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부상한 경찰관 40명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산해 모두 1천200만원의 위자료도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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