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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거론되는 기업인(리스트)

  • 김병철
  • 입력 2015.07.14 11:55
  • 수정 2015.07.14 12:0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①국가 발전과 ②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에 거론되는 사면 대상자를 살펴보자.

1. SK그룹 최태원 회장: 횡령(징역4년)

2. SK그룹 최재원 수석 부회장 : 횡령(징역 3년6개월)

3.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 사기(징역 4년)

4.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 배임(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아! 당연히 정치인도 있다.

1.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 정치자금법 위반(징역1년2개월. 만기출소)

2.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 뇌물수수(징역 2년6개월. 만기출소)

3.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뇌물수수(징역 3년6개월. 만기출소)

4. 이광재 전 강원지사 :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 정봉주 전 국회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년. 만기출소)

6. 홍사덕 전 국회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300만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의 특사방침 천명은 이들 경제인의 요구와 맞물려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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