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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 대리점 동원해 소비자 20% 요금할인 선택 방해했다

  • 허완
  • 입력 2015.07.13 07:33
  • 수정 2015.07.13 07:37
ⓒ연합뉴스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했거나 단말기 교체로 기존 가입자의 이탈을 막은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리베이트)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다달이 20%의 요금인하를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하 요금할인)에 뒤따르는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차등화해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통 3사의 지난 5월치 리베이트 내역을 보면,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13만~16만원가량 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경우, 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겠다고 했을 때는 휴대전화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23만~30만원씩 줬는데, 가입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9만~17만원만 지급했다. 케이티(KT)는 월 5만1000원(부가세 제외)짜리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신규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아 갤럭시S6(32GB)를 구매하면 대리점에 21만원의 리베이트를 주지만,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인하를 선택하면 리베이트를 15만원만 줬다. 월 4만9900원짜리 이하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 격차가 3만~4만원으로 줄어든다.

엘지유플러스(LGU+)의 경우, 아이폰6(64GB)와 월 8만9000원짜리 이상 요금제를 고른 신규 가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면 리베이트가 30만원이지만, 요금인하를 선택하면 24만5000원으로 떨어진다. 신규 가입자가 G4를 골랐을 때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면 리베이트가 23만4000원이지만 요금인하를 선택하면 17만90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이통사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자들이 요금인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통신요금을 더 받아냈음을 보여준다. 가입자가 요금인하를 선택하면,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만큼 제대로 설명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점들은 리베이트와 별도로 다달이 해당 가입자한테서 발생하는 요금의 7% 안팎을 이통사로부터 넘겨받는데, 이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가입자가 요금할인 대신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게 낫다. 가입자가 요금인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통사와 대리점에 모두 ‘형님 좋고 아우 좋은’ 셈이 되는 것이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달이 20%씩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때 도입됐다. 지금의 단말기 지원금 수준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해,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이미 100만을 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유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통사 쪽에서 보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수록 매출이 줄어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꾸준한 행정 지도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해, 현장 실태조사와 제재 등을 통해 바로잡히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한결같이 리베이트 격차 사실을 부인하다가 문건 입수 사실을 알려주자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발뺌했다. 케이티는 “6월부터 리베이트 격차를 줄였다”고 해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초기에만 그랬다. 지금은 똑같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는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저도 대리점에서 "20% 요금할인 대상자 아니다" 고 하더니 사실이 아니었어요. 추가 요금할인 막으려는 대리점의 거짓말. 참고로 ... 보조금 받지 않고 기존 단말기로 교체 후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상한은 7월 말까지로 연장.

Posted by 손재권 on Sunday, 12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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