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 하원 이어 상원도 대북제재법 발의

FILE - In this March 5, 2013 file photo,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Sen. Robert Menendez, D-N.J., addresses the American-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2013 Policy Conference at the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in Washington. Beyond the investigations, it's business as usual for Menendez. The newly minted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presides over hearings on North Korea and counterterrorism, travels to Afghanistan and Pakistan and meets privately wit
FILE - In this March 5, 2013 file photo,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Sen. Robert Menendez, D-N.J., addresses the American-Israeli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 2013 Policy Conference at the 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 in Washington. Beyond the investigations, it's business as usual for Menendez. The newly minted Foreign Relations Committee chairman presides over hearings on North Korea and counterterrorism, travels to Afghanistan and Pakistan and meets privately wit ⓒASSOCIATED PRESS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대북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9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S. 1747)을 발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0일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 757)과 비슷한 골격과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제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하원 법안이 의무적 제재부과 대상과 재량적 제재부과 대상을 분리하는 것과는 달리 상원 법안은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같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WMD와 무기운반체계, 핵·방사능·화학·생물학적·사이버 무기 등의 사용과 개발, 생산, 소유,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치품 획득과 검열, 인권침해, 자금세탁, 통화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법안은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상황과 정보에 대한 세부적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모아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북한 인권법 이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북한에 선의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미국 또는 외국의 인도주의적 기관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사이버 분야와 관련해 북한이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을 사용해 고의로 외국인과 외국정부,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행위에 가담한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와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파괴 행위 등과 관련한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하원 법안은 지난 2월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하원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8일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용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와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인권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1월2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13687'호를 발동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북제재 #상원 #하원 #국제 #북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