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가 실직자의 국민연금 지원한다

  • 김병철
  • 입력 2015.07.11 07:42
  • 수정 2015.07.11 07:52
ⓒ연합뉴스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노후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노후 준비(개인연금 등)'란 여유 있는 이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더이상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시대에 강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만든 것이다. 실제 한국은 OECD 중 노인 빈곤율, 자살률 모두 1위다.

관련기사: "이대로 가면 노년층 70∼80%가 은퇴 빈곤층 전락"

기금소진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많은 직장인에게 국민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노후대책이다. 거기에 회사(사업자)가 연금보험료(급여의 9%)의 절반(4.5%)을 지원하게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직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됐다. 실직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이들을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구체적으로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연합뉴스 7월11일)

애초 7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늦어져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직자 #국민연금 #경제 #노후 #연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