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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혐의 기무사 소령 구속기소

  • 허완
  • 입력 2015.07.10 17:22

기밀 유출 감시를 맡은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소령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구축함 관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됐다. 군 당국은 정보를 받아간 사람의 정확한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군의 보안과 수사 전반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은 이날 기무사 소속 해군 ㄱ소령을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축함 관련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ㄷ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소령은 지난 2월 3급 군사비밀 1건을 기무사 소속 ㄴ대위로부터 받아 일부를 손으로 옮겨 쓴 뒤 사진을 찍어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담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거쳐 중국인 ㄷ씨에게 전달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또 ㄱ소령은 2013년 6월 외국에 있을 때 군사자료 9건을 저장한 카드를 ㄷ씨에게 전달했고, 지난해 10월에도 대전에서 17건의 자료를 담은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소령은 중국 유학 중이던 2010년 같은 학교 학생을 통해 ㄷ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소령이 중국에서 여행할 때 ㄷ씨가 돈을 대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ㄱ소령을 지난달 11일 체포해 한 달가량 수사를 벌였지만, 전달책의 신원과 ㄷ씨가 중국 기관에 소속된 요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군 검찰은 ㄱ소령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ㄴ대위도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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