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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공개변론 :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

  • 허완
  • 입력 2015.07.09 11:53
  • 수정 2015.07.09 12:0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할까.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위헌심판대에 오른 병역법 조항을 놓고 9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변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김모씨 등 3명은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는 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변호사는 "전세계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젊은이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현역에 필요한 자원이 남아 6천여명이 보충역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며 "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600여명임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도 병역자원 손실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결과 병역회피 시도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수준을 높였다는 국제사회 평가까지 받았다"며 "우리 국방부도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부안은 이듬해 백지화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며 "병역 정의를 실현하려면 의무 부과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하고, 회피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병역법 88조의 관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 대체복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에 가는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는 셈이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헌재도 앞서 두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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