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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 하면 '1일 왕따' 제도 운영한 초등학교 교사

ⓒShutterstock / fasphotographic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했다.

해당 교사는 숙제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는 왕따"라고 낙인찍었다.

1일 왕따가 된 아이는 온종일 다른 학생들에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 역시 왕따가 된 아이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점심때에도 5분 안에 밥을 먹고 나서 자리에 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집에 돌아갈 때까지 소위 1일 왕따가 된 학생은 수업을 듣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또 최근에는 기간을 늘려 '5일 왕따' 제도까지 생겨났다. 2명의 학생이 지난 2일부터 5일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일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자 해당 반 학부모 10여 명은 6일과 7일 이틀간 학교를 찾아가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담임교사의 진정한 사과와 전출, 반 아이들의 심리 치료, 재발 방지 등 7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학교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교체하는 등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두 달 동안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진다"며 "왕따 제도 때문에 밤에 오줌을 지린다든지 악을 쓰거나 새벽에 일어나 가방을 싸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저히 학교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교장은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왕따 제도를 운영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진위를 떠나 교사의 입에서 '왕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사의 해명을 받은 뒤 절차대로 다음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교사는 7일과 8일 이틀간 학교에 병가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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