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보] 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 원성윤
  • 입력 2015.07.06 16:23
  • 수정 2015.07.06 16:24
ⓒ연합뉴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재판의 심리가 6일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동성혼 재판 심리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열었다.

심리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을 전담하는 이기택 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이 맡아 2시간30분가량 진행했다.

김조 감독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그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들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신청은 지난해 5월 제기됐으나 그간 양측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만 재판부에 제출됐고, 올해 들어 3차례나 기일이 변경된 끝에 마침내 심리가 이뤄졌다.

김조 감독은 이날 심리를 마치고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정에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울고 말았다"며 "단지 우리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혐오받아야 하나.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하나"라며 울먹였다.

40여명에 이르는 원고 측 변호인단 대표인 류민희 변호사는 "우리가 제출한 서면과 전문가 참고인 의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재판부가 충분히 경청했다면 당연히 혼인신고 수리를 허용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 참고인의 추가 의견서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문 번역본 제출을 위해 4주가량의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은 만큼 추가로 심문기일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헌법과 민법상 혼인 관련 조항의 의미만 따지면 될 뿐 일반 소송처럼 증거 제출이나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재판부도 고민이 클 것으로 보여 결정문이 언제 완성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가족관계등록과 같은 비송사건은 일반 소송과 달리 공개 선고하지 않고 양측에 결정문을 보냄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수리 처분한다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고심이, 항고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된다.

심문기일이 열린 서부지법 앞에는 취재진 50여명이 몰려 이번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서 동성애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LGBT #동성결혼 #김조광수 #김승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