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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였던 유인태, '사형제 폐지' 특별법 대표 발의하다

ⓒ연합뉴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6일 사형을 폐지하고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감형 또는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의원을 대표로 여야의원들과 종교인들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법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세계 198개국 중 사형존치국은 58개국이라는 국제엠네스티 자료를 인용, "사형 폐지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이번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 '인권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7대 국회였던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42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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