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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메르스 초기 정부 역학조사 방해했다

  • 김병철
  • 입력 2015.07.01 08:33
  • 수정 2015.07.01 08:34
ⓒ한겨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려고 5월29일 이 병원에 조사관을 보냈으나, 병원 쪽이 보안요원을 앞세워 진입을 막고 촬영 등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질병관리본부는 평택성모병원에 머문 첫번째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5월30일 14번째 환자로 확진)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5월29일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관 3명을 보냈다. 이들은 삼성서울병원에 미리 전화로 방문 계획을 알리고 도착했지만 병원 쪽이 보안요원을 앞세워 진입을 막았고 담당 감염관리실 직원은 아예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한 의료진이 출입문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여러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병원 쪽에선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젊은 조사관이 알면 얼마나 알겠나 생각했는지 초기 며칠 동안 자료 제출 등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평택성모병원 등에 역학조사 인력이 대부분 투입되다 보니 삼성서울병원 쪽은 투입 인력이 적었다. 삼성서울병원 쪽도 역학조사를 처음 당해보는 상황이라 응급실을 카메라로 찍으려 하자 일단 막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14번째 환자가 감염 의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격리한 뒤 이동 제한을 하고 방역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입을 막았을 수 있지만 병원 쪽에서 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병원 등이 역학조사관한테 감염병 환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면 벌금 2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은 병원 쪽의 비협조적 태도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정부도, 삼성서울병원도 ‘병원 내 대규모 감염’과 관련된 경험이 없고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그랬던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며 점차 병원도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후에는 조사가 원활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추가 확진 환자가 30일까지 사흘째 나오지 않아 확진 환자는 182명을 유지했다. 고혈압·뇌경색 등의 지병이 있는 환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33명(18.1%)으로 늘었다. 2명이 추가 퇴원해 입원 치료 환자는 54명으로 줄었다. 격리 대상자는 2638명(자가 2098, 병원 5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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