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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걸다

College students and abortion rights activists hold signs and pray during a rally on the steps of thenTexas Capitol, Thursday, Feb. 26, 2015, in Austin, Texas. The demonstrators are urging an easing of strict limits on abortion that prompted massive protests but were overwhelmingly approved last session. (AP Photo/Eric Gay)
College students and abortion rights activists hold signs and pray during a rally on the steps of thenTexas Capitol, Thursday, Feb. 26, 2015, in Austin, Texas. The demonstrators are urging an easing of strict limits on abortion that prompted massive protests but were overwhelmingly approved last session. (AP Photo/Eric Gay) ⓒASSOCIATED PRESS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대법관 5-4 결정으로 텍사스 주의 병·의원이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명기된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친 텍사스 주 병·의원 9곳이 기사회생했다.

9개 의료 시설은 이달 초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항소'(emergency appeal)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병·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낙태 시술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고, 텍사스 주 정부는 다시 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올해 법을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터였다.

텍사스 주는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 40년째인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낙태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텍사스 주는 여성의 건강을 이유로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낙태 시술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낙태 수술 의사도 자신의 환자를 근처의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병·의원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실제 2012년 41곳에 달하던 텍사스 주 낙태 시설은 낙태금지법 제정 후 22곳이나 문을 닫아 현재 19곳만 남았다.

텍사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샌안토니오를 기점으로 서쪽 지역에는 낙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고, 낙태 시술 병원도 오스틴, 댈러스-포트워스 광역권,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대도시에만 몰린 형국이 됐다. 기사회생한 텍사스 낙태 시술 병·의원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월 대법원의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텍사스 주 정부의 구상대로 낙태금지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병·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연말께 이 사안을 심의하기 하면 2016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낙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AP 통신은 이날 대법원이 병·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차기 회기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강력한 징표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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