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로 10원짜리 동전 1만개를 준비한 '사장님'이 등장했다. 사장님은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라고 말했다.
KBS가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9세 여고생 박모씨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임금은 체불됐고, 박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밀린 임금은 32만원이었다. 그마저도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5000원이 적용된 금액이었다.
음식점 사장님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로 지급했다.
<인터뷰> 박 모양(음성변조) :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포대 3개를 꺼내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다가... 다음에 알바하긴 무섭긴 해요."
(중략)
해당 업주는 뭐가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녹취> 음식점 업주(음성변조) : "돈을 제가 줬는데,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 됐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는 사장님은 음식 값을 10원짜리로 지불하는 것에 별다른 불만을 갖지 않을 게 분명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이 음식점 사장님은 '괘씸하다'며 동전을 준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로 준비하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이런 상습범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은 임금 체불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