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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한 넘긴 최저임금 의결 : 경영계 위원 전원 불참

  • 허완
  • 입력 2015.06.29 12:51
  • 수정 2015.06.29 12:53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 기한(29일)을 넘기며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노동계가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키로 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고시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유휴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닌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 휴일수당(유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PC방, 호프집,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가 유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휴수당이 적용되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해, 이들이 유휴수당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메르스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으로 식당, 술집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 임금 수준으로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기 빠듯하다"며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면 이들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알바생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급·월급 병기 논란으로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은 당분간 논의조차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지만, 고시 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15일이 최저임금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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