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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측 "호텔 건설사 거짓 주장, 소송사기 고소"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와 그가 소유한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 건설을 맡았던 지역 건설사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김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준수 측은 해당 건설사를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이에 김준수 측은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유현주 변호사는 "단순한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 시비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재조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둘 중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거짓말을 한 쪽은 건설사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설사는 의뢰인(김준수)가 50억 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 건설사들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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