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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받는다

  • 김병철
  • 입력 2015.06.29 06:12
  • 수정 2015.06.29 06:13
ⓒ국토교통부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이 오늘 10월 처음으로 입주자를 받는다. 또 행복주택의 3만8천채의 입지가 추가돼 모두 6만4천채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가 오는 10월 이뤄진다”며 입주자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의 4곳으로 지하철 8호선 석촌역 부근 송파삼전 40채, 분당선 청계산역 부근 서초내곡 87채, 7호선 천왕역 부근 구로천왕 374채, 5호선 상일동역 부근 강동강일 346채 등 847채다.

모집 공고는 30일 발표되고, 접수는 7월8~9일, 입주자 발표는 9월17일, 입주는 10월27일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인데, 송파삼전(전용 20㎡)은 보증금 3348만원에 월세 17만원, 서초내곡(20㎡)은 보증금 4392만원에 월세 22만원, 구로천왕(29㎡)은 보증금 3816만원에 월세 19만원, 강동강일(29㎡)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23만원이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젊은이의 경우 서울과 서울 이웃 도시의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 부부이며 고령자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한다. 토지주택공사가 맡은 송파삼전은 모두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에스에이치공사가 맡은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은 70%는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30%는 일반공급대상자 중에서 추첨으로 뽑는다.

우선공급대상자는 해당 자치구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 해당 자치구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 해당 자치구에 사는 신혼부부 등이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많은 경우, 대학생은 부모 소득이 적은 사람,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는 최장 6년이고, 고령자, 주거급여 받는 사람은 최장 20년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3만8천채의 사업지 70곳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지가 확정된 행복주택은 모두 107곳, 6만4892채에 이르게 됐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14만채의 46%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2만6336채이고 서울이 7301채로 전체의 59.9%를 수도권에 짓는다. 이어 인천 5241채, 충남 4072채, 경남 3916채 순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확보 목표 14만채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 규모를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의 기자설명회에서는 경기도 성남 고등, 경기도 양주 옥정, 세종시 행복 등지에서 각 1000채 이상을 계획한 것은 수요를 너무 많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양주 옥정은 과거 수도권 신도시를 추진했다가 수요가 부족해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며, 세종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 임대 비용이 매우 낮은 곳이다. 경기도 북부의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이나, 충북 제천, 전북 완주, 강원도 영월, 경남 의령, 양산 등은 대도시와는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수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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