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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에 장례비 1천만원 지원

  • 김병철
  • 입력 2015.06.26 09:39
  • 수정 2015.06.26 09:40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장례비용 1천만원을 지원한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이 시신 처리 지침에 따라 화장을 했을 경우, 사망자당 1천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신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내에서 화장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유족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게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면 29일 이후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은 이날 0시를 기준으로 격리에서 해제됐다. 다만 해당 병원은 격리 해제 조치 후에도 자체적으로 주말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는 국민안심병원 4차 접수해 27개 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상금종합병원 39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66곳 등 총 276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국민안심병원 실태 조사 결과 11개 병원에서는 보완점이 발견됐다. 이 중 8개 병원은 보완을 마쳤고, 나머지 3개 병원은 29일까지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임산부가 메르스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이메일(consult@ksog.org)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까지 확진된 메르스 환자는 총 181명이다. 이중 81명은 퇴원했고, 31명은 사망했다. 치료 중인 69명 가운데 13명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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