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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12가지 법률 이야기

2. 디자이너의 골든 타임, 6개월: 디자인이 공개되면 디자인에 내재된 작품에 관한 권리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지만 디자인 제품의 상업성에 관한 권리인 디자인권은 독점성을 상실한다. 디자인의 공개 행위를 사업 독점권을 포기해 누구든지 마음껏 디자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화를 계획하는 디자인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권한다. 만약 디자인이 공개된다면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장 디자인 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 전종현
  • 입력 2015.07.07 10:36
  • 수정 2016.07.07 14:12
ⓒgettyimagesbank

얼마 전 발행한 칼럼 '디자인 약탈자에게 항거하라'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해선 안된다. 스스로 창출한 디자인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복잡한 법률 용어로 인해 금새 열의는 꺾일 것이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를 12가지 항목으로 쉽게 정리해 묶어봤다. 사회 곳곳에 포진한 '디자인 약탈자'에게 정정당당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윗으로 변신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12가지 법률 이야기

1.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5가지 권리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로는 크게 5개를 꼽을 수 있다.

· 저작권: 작품의 예술적 가치의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

· 디자인권: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능성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 상표권: 로고, BI, CI 디자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권리.

·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디자인 권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할 경우, 효력과 효율성 면에서 강력한 디자인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디자이너의 골든 타임, 6개월

디자인이 공개되면 디자인에 내재된 작품에 관한 권리인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귀속되지만 디자인 제품의 상업성에 관한 권리인 디자인권은 독점성을 상실한다. 디자인의 공개 행위를 사업 독점권을 포기해 누구든지 마음껏 디자인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화를 계획하는 디자인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을 권한다. 만약 디자인이 공개된다면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당장 디자인 등록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3.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에 한해서 발동된다.

디자인보호법에서 특허로 등록 가능한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다. 여기서 물품이란 독립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형체가 존재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말한다. 공간 디자인이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실내 장식, 벽지, 의자 등을 모두 자체 제작해 이 요소들을 물품으로 인정받는 간접 보호로 접근해야 한다. 캐릭터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 관점에서 추상적인 모티브일 뿐 특정 형태를 갖춘 물품이 아니므로 티셔츠, 장난감 등 물품에 적용해야 특허 보호가 가능하다. UX, UI 디자인의 경우 아이콘이나 그래픽 이미지 같은 '화상'은 이미지 정보가 실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디자인 특허(디자인권)로 보호받을 수 있고 디자인이 구동되는 환경이자 메커니즘인 플랫폼은 기술 특허(특허권)로 보호한다.

4. 특허 등록에 필요한 요소 1 - 신규성

출원 디자인을 특허로 등록하려면 기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신규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특허청의 스크리닝을 통과한다면 일단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 획득 후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성 흠결로 기존 특허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무조건 디자인 특허를 획득하여 유력한 선행 디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시적이지만 강력한 디자인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활용해 독점적 사업화를 노려야 한다.

5. 특허 등록에 필요한 요소 2 - 창작 비용이성

디자인 보호법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즉 '창작 비용이성'이 미비된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디자이너는 디자인의 외형뿐 아니라 작가의 창작 의도, 창작 과정, 모티브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지만 특허청이나 법원은 이런 내재적 가치보다 외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즉 '창작 비용이성'이 미비된 디자인에겐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먼저 공개된 디자인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형태의 조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할 수 있는 단순 변형이나 널리 알려진 형태의 조합이라고 판단할 때 창작 비용이성을 부정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판단 주체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하는 창작 비용이성을 반박할 필요가 있다.

6. 특허 출원은 왜 필요할까?

특허출원은 모방을 막는 '예방 접종'이다. 특허출원 번호를 곳곳에 기재하면 설령 특허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등록이 완료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는 잠재적인 독점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해 침해를 사전 억제한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원조로 여기는 터라 신뢰도가 높아지고 강력한 광고 및 홍보 수단이 된다. 또한 특허는 창업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을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사업을 외국으로 확장할 때도 현지 특허를 출원하는 가정 하에 직접 현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현지 특허를 기초로 실시권을 부여해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받거나 특허를 판매할 수도 있다.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7. 출원인,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

디자인 특허에는 창작자와 출원인 항목이 존재하는데 디자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출원인이다. 만일 출원인 항목에 이름이 없다면 설령 창작자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특허 출원 또는 사업화를 제안하며 출원인 명의를 요구한다면 디자인을 전부 이전할 만큼의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면 출원인 명의를 통째로 허락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에 관한 권리를 2인 이상이 소유할 경우 그 권리의 지분율과 관계 없이 상호 동의가 없더라도 디자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디자인으로 얻은 수익마저도 지분율에 맞춰 분배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는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특허 지분과 수익 지분을 모두 고려해야만 하며, 특허 권리를 일부 이전할 경우 차후 발생할 수익 분배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8.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특허권

회사 직원의 디자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디자이너의 과업 범위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디자인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독점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건 아니므로 소속 디자이너는 스스로 디자인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디자인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회사는 소속 디자이너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비독점적인 실시를 보장받든지, 소속디자이너의 권리를 모두 이전받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우수인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9.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하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디자인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개월 기간을 명심할 것. 디자인의 요지를 정확히 분석해 변리사와 상의하며 출원한다. 사전에 발급받는 출원인 코드에서 공동 창작자가 모두 해당 디자인의 권리자인지 일부 창작자만 해당되는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 출원에는 디자인 도면이 필요하다. 입체적인 형상에는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평면적 형태라면 표면도 및 이면도가 필수다.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판단하며 등록 후 수정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적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디자인 출원 완료 후 6~12개월 정도 심사 단계가 소요되고 신속한 등록이 필요할 때엔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출원 디자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 마무리진다. 혹 자신이 출원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지 확인할 것. (20대에 출원하는 경우 85% 감면). 최초 3년분을 납부한 후 4년차부터는 매해 납부하며 납부한 당일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권리가 존속된다.

 

10. '전체 디자인 특허'와 '부분 디자인 특허'

부분 디자인 특허는 디자인의 핵심, 즉 기존과는 다른 가치의 영역, 다양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걸어두면 유리하다. 아이폰 부분부분마다 모두 특허를 건 애플이 대표적인 예다. 사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 향후 기업의 브랜드가 될 디자인, 모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자인 등 전략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분디자인 특허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전체 디자인 특허를 무시하면 안된다. 특허 확보에는 권리 범위와 권리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권리 범위 측면에서 부분 디자인 특허가 효율적이지만 권리 안정성 면에서는 부분 디자인 특허는 더 쉽게 거절되고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디자인 특허가 효력이 좋다. 특히 전체 디자인 특허는 실제 출시된 제품에서 향후 분쟁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유리하다.  

 

11. 마법의 '관련 디자인 특허'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관련 디자인 특허'는 제품을 출시한 이후 처음 고안했던 디자인을 일부 변형하며 다양해지는 경우에 이런 주변 영역까지 적절히 보호해준다. 관련 디자인 특허는 최초 개발한 기본 디자인 특허의 존재를 전제로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하고 기본 디자인과 유사해야 한다. 기본 디자인의 권리 범위와 별도로 관련디자인 또한 저만의 권리 범위를 가지므로 최초 디자인과 형태가 다소 다르다고 해도 컨셉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디자인까지 보호할 수 있어 제3 자의 모방 위험이 한결 줄어든다.

 

12. 해외 디자인 특허

해외 디자인 특허는 국가마다 따로 획득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국내 디자인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우선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면서 세계 주요 나라에 6개월 안에 특허를 출원할때 국내 출원 날짜를 그대로 인정해준다. 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 출원은 12개월 동안 우선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특허 출원 전 디자인이 공개됐다면 공개날짜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해외 각 국가에 출원해야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에서 공개한 디자인을 대부분 구제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는 디자인은 출원 전 공개를 무조건 피해야한다. 해외 디자인 제도는 무척 복잡하고 어려워 전문 변리사와 함께 협의하는 게 필요한데 가격도 국내 대비 약 5배 높다. 그래서 출원 완료 6개월이란 시간을 잘 활용해 해외 진출 타탕성을 검토하고 해외 디자인 특허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등의 국가 기관을 리서치 하는 게 필요하다.

* 위 내용은 월간 <디자인>에 연재한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 김웅의 'Design Law' 칼럼을 기반으로 저자와 함께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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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 김웅 프로필

해움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공동대표.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정책 자문위원이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 교수다. 서울디자인재단 서울 디자인컨설턴트, 대한변리사회 디자인제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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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korea.com

위 기사는 CA Korea 2015년 07월호 'Insigh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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