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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교수 시절엔 '국회법 개정안' 찬성

  • 김병철
  • 입력 2015.06.25 16:25
  • 수정 2015.06.25 16:28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가 옳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해준 인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4일 본회의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장관에게 “저서에 쓴 내용대로라면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자신이 교수 시절에 쓴 <헌법학 원론>에서 현행 국회법(제98조의 2)을 언급하며 “하위법령(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나아가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국회의 입법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이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정 장관은 추 의원의 질의에 “일반이론을 써 놓은 적이 있다”고만 말한 뒤, 자신의 이전 주장에 대해 더 이상의 즉답을 피했다. “장관이 되면 소신도 바뀌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는 침묵을 지켰다.

특히 정 장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이날 ‘중재안을 마련할 때 조언을 구한 이 중에 정종섭 장관이 포함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내가 (‘요구’를) ‘요청’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정 의장은 이런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내가 ‘요청’(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화로 물어봤다”고 반박했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발에 정 의장이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합의로 이 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청와대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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