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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사실상 폐기 확정

  • 김병철
  • 입력 2015.06.25 16:13
  • 수정 2015.06.25 16:17
ⓒ연합뉴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게 안좋다 걱정했다"면서 "그래서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박 대통령의 직설적 비판 이후 관심을 모았던 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는 일단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며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나와 청와대 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못했던 점에 대해 걱정도 하고 질책도 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정도로 당청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 것로 해석된다.

아울러 "앞으로 당·청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나나 당 대표, 최고위원과 같이 의논해 복원시키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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