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자 관련 단체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8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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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주노조 합법화는 본인들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좀 더 빨리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박미형 소장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봉급과 근로조건 등을 한국 노조가 결정하던 현실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법적 존립 근거를 인정받은 이주노조가 제대로 된 활동을 이어가려면 한국의 노조와 연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03년 12월 7일 외국인노동자들이 경남 창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결의대회'를 마친뒤 팬티만 입은채 "강제추방 반대" "노동비자 발급"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노조 합법화로 합법적인 교섭권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정책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임시 이주노동자가 많은 경우 노조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노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가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