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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내세운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한 4가지 사유

  • 원성윤
  • 입력 2015.06.25 10:33
  • 수정 2015.06.25 10:42
ⓒ연합뉴스

법제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한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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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률안 내용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학교수, 변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견해다.

2. "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할 경우 정부는 그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스스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행정입법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상임위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입법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해당 행정입법이 여러 개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경우 두 상임위의 의견이 다르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요구 사항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3.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법원의 권한 역시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구체적 규범통제'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는 구체적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만 적용 법령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입법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원은 행정입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결할 뿐인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고 있어 상임위에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4.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정부에 행정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행정입법이 시행 중인데 국회 상임위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행정입법이 바뀌어 예상치 않았던 손해가 발생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야당은 현재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부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국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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