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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999년엔 '시행령 시정 요구권'까지 발의

  • 원성윤
  • 입력 2015.06.25 08:33
  • 수정 2015.06.25 08:34

24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뒤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 내용이 전광판에 띄워져 있다.

국회법 개정안(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이 야당 시절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1월30일 당시 변정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무성·서청원·황우여·김기춘 의원도 함께했다.

이 개정안 98조2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회의 ‘시정요구권’이 명시돼 있다.

지난달 29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와 토씨까지 거의 비슷하다. 지난 15일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마련한 수정안은 시정 ‘요구’를 ‘요청’으로 표현을 완화했다.

앞서 1998년에도 박 대통령은 국회가 ‘법률 위배’ 의견을 낼 경우 행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현 안상수 창원시장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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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서 삭제됐던 조항을 (정부가)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왔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펄쩍 뛰기도 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지적하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견들을 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을 변호했다.

친박 중에선 당내 국회법 개정안 반대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검사 출신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의 입법활동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2005년 6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보 의무’를 명시한 ‘심재철안’을 공동발의했다. 또한 그는 2006년 2월 제출된 ‘엄호성안’(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제·개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국회에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입법의 제·개정, 폐지 시 이를 미리 보고받고 중대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행을 중지하도록 한 ‘권선택안’(2009년 11월 발의)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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