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CJ, 두오모 드론 촬영 불법 알고도 강행했다

  • 허완
  • 입력 2015.06.24 05:52
  • 수정 2015.06.24 06:00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충돌한 드론을 조종한 한국인은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SBS가 24일 보도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CJ는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SBS에 따르면, CJ 측은 이 한국인들이 자사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단독] CJ, 두오모 드론 촬영 '불법' 알고도 강행 (SBS뉴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그러나 SBS 취재 결과 CJ는 사전에 드론 촬영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촬영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해명을 내놨고, 책임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려 한 것.

SBS가 현지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CJ 측은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표단은 엑스포장은 물론 밀라노시 전역에서도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뉴스 6월24일)

한편 CJ가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날린 드론은 두오모 성당의 첨탑에 장식된 금빛 마리아 동상 인근 케이블에 부딪혔다. 이 케이블은 마리아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고로 케이블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순간이었다. 두오모 성당은 완공하는 데 600여년이 걸렸으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CJ #드론 #두오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