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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중인 남한 국민 2명에 '무기징역' 선고

  • 원성윤
  • 입력 2015.06.23 13:26
  • 수정 2015.06.23 13:48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북한이 23일 억류 중인 남한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 국가정보원 간첩으로 정탐·모략 행위를 하던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씨와 최씨가 미국과 남한의 지령에 따라 북한의 '최고수뇌부'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와 최씨가 중국에 거주하던 중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 조선족, 화교, 북한 사사여행자(보따리상)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하며 간첩 활동을 하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에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들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들의 입북 경위나 신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나 이들이 국정원에 매수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5월 평양의 한 호텔에서 당국자 배석 하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씨와 최씨가 북한의 주장대로 간첩 혐의를 시인했으며, 자신들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남한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북한에는 현재 김씨와 최씨 이외에도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와 지난 5월 북한이 불법 입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 등 2명이 더 억류돼 있다.

한편,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억류 중이던 김씨와 최씨에 대한 처분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이날 서울에서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불만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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