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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 합성해 토익 대리시험 봐준 유학파 청년

ⓒtakako tominaga/Flickr

자신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공인영어시험을 대신 봐준 유학파 청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영어 대리 시험으로 돈을 벌기로 결심했다.

그는 '토익·토플 대리시험 100% 후불제' 등의 인터넷 광고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상대방으로부터 증명사진을 받아 포토샵으로 자신의 얼굴과 합성했다.

상대방이 이 합성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 전달하면 박씨가 고사장에 출석해 이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시험을 보는 식이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수험생 5명을 모집해 2명의 토익을 이런 식으로 대신 쳐줬다. 그 대가로 모두 800만원을 받았다.

김 판사는 "박씨가 공인영어시험의 공정한 절차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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