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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의사자' 인정됐다

ⓒ한겨레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2명이 의사상자로 추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 뒤 승객들의 안전을 챙기다 숨진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2)씨를 의사자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 김동수(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로 의사자로 인정된 이는 모두 6명, 의상자는 2명이 됐다.

양씨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해 선체가 약 90도까지 기울자 직원과 식당 조리원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구조를 도왔고 학생 등 승객들의 안전을 챙기다 본인은 나오지 못했다. 양씨는 부인에게 “아이들 구하러 들어가야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목숨을 잃었다. (▶ 바로가기 :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의인 양대홍 끝내…)

김씨는 배가 기우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소방 호스를 감고 학생들을 끌어 올리면서 구조하다 부상을 입었다. 참사 당시 김씨가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조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그를 ‘파란 바지의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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