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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영장에 안전등급 매긴다

  • 김병철
  • 입력 2015.06.18 07:57
  • 수정 2015.06.18 07:58
ⓒ인천지방경찰청

2017년부터 전국 야영장에 안전 수준 등급이 매겨져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등급제’ 도입을 뼈대로 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5명이 목숨을 잃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다.

야영장 등급제는 야영장 편의시설, 서비스 품질과 함께 안전법령 준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시설 현황, 안전점검·교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3월 화재현장 모습.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광진흥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듬해인 2017년께부터 소비자들이 야영장을 등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제 시행 이전까지는 오는 9월부터 ‘야영장 안전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등록 야영장은 8월3일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야영장은 영업이 제한되고, 내년 2월4일부터 폐쇄된다. 야영장을 등록할 때는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취약지역일 경우 안전시설 등을 보완해야 하고, 보완이 불가능하면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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