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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퇴직자' 챙기기는 여전했다

  • 원성윤
  • 입력 2015.06.17 11:50
  • 수정 2015.06.17 11:55
ⓒ한겨레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어기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줬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2000억원대였다.

'연합뉴스'가 16일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자료를 취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작년 2~8월 퇴직 직전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 49명과 총 2029억원 규모로 톨게이트 영업소 41곳의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하겠다며 '수의계약' 금지 정책을 내놓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아시아투데이'는 "특히 이들 41개 영업소 중 33곳은 작년 8월 22일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직전인 8월 22일 계약됐다"고 지적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공사 퇴직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이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예비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하다보니 업체등록도 못한 현직 간부들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지금 상황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관계기관도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16일, JTBC)

이 같은 도로공사의 퇴직자 챙기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은 '도성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물의를 빚어왔다.

8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 모임인 ‘도성회’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598건의 인쇄ㆍ물품 사업을 도로공사에서 따냈다. 수의 계약을 맺고 인쇄ㆍ물품 거래를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도성회가 올린 매출은 35억7800만원에 이른다. 도성회는 또 ‘H&DE’라는 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다. (2014년 10월 8일, 중앙일보)

한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의 거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등 관련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JTBC는 "지난 2013년 12월 취임한 김학송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유세지원단장을 맡아, 임명 당시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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