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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른 데이트 폭력' 해외에선 어떻게 막고 있을까?

  • 박세회
  • 입력 2015.06.17 10:57
  • 수정 2015.06.18 05:51
ⓒGetty Images

지난 16일 방영된 MBC의 'PD 수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만 명, 이중 살인 및 살인미수는 313건이다.

또한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직시하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1. 영국의 클레어법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의 이름을 딴 클레어 법은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나 인터넷 검색을 하듯이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번호로 경찰(101)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 당신에게 위험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정보와 적절한 방안을 함께 제공한다.

참고로 이 법안은 시행 첫 해 1,300여명의 여성을 데이트 폭력에서 구했다.

2.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은 50개 주에서 스토킹 형사처벌법이 실효중이다. 스토킹금지법에 의해 법집행당국은 스토커를 체포·기소할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되고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게되었다.

1994년에는 '의무체포'와 민사보호명령(민사상접근금지명령)을 주되 수단으로하는 여성폭력 방지법 안에 데이트 폭력이 포함됐으며 2000년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을 강화했다.

이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 '의무 체포'다. 즉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의무 체포되어 피해자와 격리된다. -해외가정폭력방지 법 정책 및 활동(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호주의 '경찰 명령'

서호주 정부는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경찰명령 72시간동안 가해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기소할 수 있으며 경찰이 가해자를 보석·석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석방을 내린다. -해외가정폭력방지 법 정책 및 활동(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해외 법안이 여성을 보호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의무체포, 72시간 접근 금지 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해당 방송에서 류병관 교수는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2항의 가족구성원 개념에 데이트 관계도 포함시킬 경우 보호처분 시 접근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 제한,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이 가능하고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를 경찰이 격리하고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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