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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 교사가 남자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동영상)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특히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로서는 한결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4월 30일)

그런데,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다.

17일 'YTN'이 보도한 한 어린이집의 CCTV 화면에는 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가슴을 밀치고, 한쪽 팔만 잡은 채 질질 끌고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최근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CCTV에 찍혔었다.

교사 1명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한 아이의 뺨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다른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낮잠을 자는 아이를 발로 툭툭 차는가 하면, 자던 아이를 깨워 복도로 내던지기까지 합니다.(JIBS, 6월 13일)

전문가들은 CCTV만으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생님들을 다시 교육하고, 인식을 다시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닌가. 근본적인 이유가 선생님의 자질이 중요하게 보여요. 자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YTN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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