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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이 (당연히) 퍼레이드 금지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A participant revels through a street during gay and lesbian parade in Taipei, Taiwan, Saturday, Oct. 25, 2014. Thousands of gay and lesbian Taiwanese took to the streets showing Taiwan's acceptance of alternative lifestyles and activities from traditional ways of Chinese life. (AP Photo/Chiang Ying-ying)
A participant revels through a street during gay and lesbian parade in Taipei, Taiwan, Saturday, Oct. 25, 2014. Thousands of gay and lesbian Taiwanese took to the streets showing Taiwan's acceptance of alternative lifestyles and activities from traditional ways of Chinese life. (AP Photo/Chiang Ying-ying) ⓒASSOCIATED PRESS

한국 LGBT 최대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의 노른자위 '퀴어퍼레이드'는 예정대로 6월 28일에 열린다.

연합뉴는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예정된 '퀴어 퍼레이드' 중 거리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와 관련, 조직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월 30일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지의 사유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가히 논리적으로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한 사유였다.

이에 퀴어문화축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퀴어문화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재판부는 "축제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금지통고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조직위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다. 너무 당연한 판결이라 뭐라 덧붙일 말이 없다.

이로서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청계천 북로를 돌아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퀴어퍼레이드는 예정대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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