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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차별 금지' : 미국, 망중립 규정 시행

  • 허완
  • 입력 2015.06.12 12:56
  • 수정 2015.06.12 13:38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son (FCC) Chairman Tom Wheeler testifie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March 17, 2015, before the 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 hearing on net neutrality. A decision to impose tough new regulations on cable and wireless companies that provide Internet service to Americans wasn't influenced by politics, a top U.S. regulator told House lawmakers on Tuesday. (AP Photo/Lauren Victoria Burk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son (FCC) Chairman Tom Wheeler testifies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Tuesday, March 17, 2015, before the 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 hearing on net neutrality. A decision to impose tough new regulations on cable and wireless companies that provide Internet service to Americans wasn't influenced by politics, a top U.S. regulator told House lawmakers on Tuesday. (AP Photo/Lauren Victoria Burke) ⓒASSOCIATED PRESS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가 콘텐츠나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전송속도을 차별하거나 요금을 차등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망중립성 규정이 미국에서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확정한 망중립성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AT&T, 버라이즌 등 통신업계의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통신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망중립성 규정은 시행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규정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미국통신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서두르기로 하고 통신업계와 FCC에 2주 내에 기일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미 통신업체들은 FCC가 강화된 망 중립성 규정을 발표하자 곧바로 망 중립성 규정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정의 시행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FCC는 앞서 지난 2월 ISP들이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 속도를 높여주거나 속도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망중립성 규정을 확정했다.

FCC의 망중립성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서비스는 공공재로 재분류돼야 한다"며 ISP의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이날 판결은 망중립성 규정이 12일부터 시행된다는 뜻"이라며 "소비자와 혁신적 업체들을 위한 커다란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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