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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우융캉 전 공산당 상무위원 '무기징역'

ⓒ연합뉴스/CCTV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저우융캉은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뒤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상무위원이란 오명을 남기게 됐다.

<신화통신>은 11일 “저우융캉에 대한 1심 재판이 이날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며 “재판부는 수뢰와 직권남용, 국가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혐의별로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기징역이, 직권남용과 국가기밀누설 혐의에는 각각 7년형과 4년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저우융캉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부정축재한 재산은 모두 몰수했다. 재판부는 그의 수뢰액이 총 1억2977만여위안(245억8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애초 저우융캉의 수뢰와 국가기밀누설 혐의에는 최고 사형 판결까지 가능했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크고, 6건의 기밀문건을 누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있고 기밀누설의 경우 이후 특별한 후환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현 정권이 과도한 반부패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원로들과 타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백발의 창백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선 저우융캉은 “판결을 존중한다. 사익을 위해 기율과 법을 어겨 당과 국가에 큰 손실을 끼친 점을 뉘우친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저우 전 상무위원의 혐의 가운데 국가기밀누설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로써 저우융캉은 1949년 공산당 집권 뒤 처음으로 사법 처리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저우융캉은 석유업계를 거쳐 정계로 진출했다. 쓰촨성 당서기를 지낸 뒤 후진타오 전 주석 시절에는 공안, 사법, 정보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정법위 서기와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등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집권에 반대하는 당파를 조직해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낙마했다.

베이징에서는 ‘반부패 그물’에 걸려든 가장 큰 호랑이로 꼽혔던 저우융캉의 사법 처리가 일단락됨으로써, 반부패 드라이브가 다소 숨을 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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