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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소년 성추행' 사우디 보안요원 태형 1천대·징역 4년

  • 박수진
  • 입력 2015.06.11 13:35
  • 수정 2015.06.11 13:37
ⓒGetty Images/OJO Images RF

공항 검색대에서 이란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우디 보안요원 2명에게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 1천대와 징역 4년이 선고됐다고 사우디 현지 매체 사비크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지면서 사우디와 이란 사이의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킨 성추행 사건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4월 초 이란 10대 중반 소년 2명이 사우디로 비정기 성지순례(움라)를 다녀오는 길에 제다 공항 출국 검색대에서 공항 보안요원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들 소년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울리자 사우디인 보안요원 2명이 소지품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란 외무부는 4월7일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 대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이튿날 외무부로 소환해 이를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사우디 정부에 이 사건을 규명하라는 공식 성명을 냈다. 이란 정부는 또 사우디가 이들 보안요원을 엄중히 처벌하기 전까지 성지순례를 중단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사우디 정부는 진상을 밝혀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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