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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헤지펀드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 김병철
  • 입력 2015.06.11 07:33
  • 수정 2015.06.11 07:38
ⓒ한겨레

10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날보다 7천원(10.29%) 오른 7만5천원으로 장을 마쳤다. 7월17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매입일은 전날인 9일로 끝났는데도 주가는 올랐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삼성과의 싸움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로 끝나지 않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온다. 엘리엇은 오는 12일까지는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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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어질까?

엘리엇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합병결의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7월17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출된 것이어서 위법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엘리엇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합병비율을 주가와 자산가치를 모두 따져 정한다”면서도 “국내법만 보면 삼성물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어서 합병비율을 두고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합병) 반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소송 등 전시성 이벤트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의 수석연구위원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시 주총에서 (합병안이) 부결되지 않더라도 엘리엇은 큰 손해가 없다”며 “지금의 전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세를 규합한 뒤 7월17일 이전에 임시 주총을 요구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는 여러가지다”고 말했다. 지분을 3% 이상 가진 주주는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삼성의 대응 전략은?

삼성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합병비율’이란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물산은 이날 삼성물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7배로 지에스(GS)건설(0.61배), 현대건설(0.81배), 대림산업(0.50배) 등 다른 국내 건설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쪽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합병해 사업 시너지를 내고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게 주주들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황세운 실장은 “길어야 2년 정도 한 곳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속성을 볼때 분쟁을 일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값을 받고 떠날 것”이라며 “향후 합병 무산이나 합병 비율 재조정 가능성은 낮은 대신 양쪽이 협상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 증권사 수석연구위원은 “경영권 승계에 조급한 삼성과 달리 엘리엇은 느긋할 수 있다”며 “세를 키운다면 삼성전자 경영권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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