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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게 성접대 받은 감사원·국세청 직원 기소유예 받았다

  • 허완
  • 입력 2015.06.11 03:33
  • 수정 2015.06.11 03:56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과 ‘을’의 입장인 회계법인 임직원들한테 각각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성범죄 엄단 기조에 비춰 ‘봐주기’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붙여 송치한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4명을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정황이나 피의자의 태도·사정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부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 국세청과 감사원 간부들은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의 유흥주점과 요정에서 각각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간부 2명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3만원은 술자리에 동석한 ㅅ회계법인 임원 2명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간부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180만원도 동석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댔다. 감사원 간부들은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을’의 입장인 쪽이 ‘갑’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모양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앞서 이들을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개인 돈으로 결제했고, 대가성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는 배제하고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성매매 사건 초범은 내부 지침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성범죄 엄단 기조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은 2011년 여성·아동·성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창설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성매매사범 처벌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는 “성매수 사범이 초범이면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내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절대적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한테 성접대를 받은 상황인데 기계적으로 기소유예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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