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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빠, '코피노'에게 양육비 지급" 첫 판결 나왔다

ⓒgettyimageskorea

한국 남성이 필리핀에서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인 ‘코피노’(코리안+필리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8일 필리핀 여성 ㄴ이 한국 남성 ㄱ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아이가 친자가 맞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사업가 ㄱ씨는 2010년 8월 필리핀 출장을 갔다가 노래방 도우미인 필리핀 여성 ㄴ을 만났다. 이혼한 ㄴ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 ㄱ씨는 그 뒤로도 필리핀을 찾을 때마다 ㄴ과 만났다. ㄱ씨는 2012년 9월 ㄴ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2013년 5월에는 출산예정일에 맞춰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무렵 ㄱ씨가 한국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가정에 큰 분란이 일었고 필리핀을 방문하는 게 어려워졌다. 하지만 ㄱ씨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 ㄴ에게 9353달러(약 1000만원)를 송금하고 텔레비전 등을 사주기도 했다. 이후 지원이 끊기자 ㄴ은 한국 법원에 위자료 500만원과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2013년 5월 태어난 아이가 ㄱ씨의 아이임이 분명하다”며 “필리핀 물가, 경제 상황, ㄴ이 양육에 주로 전념하고 향후 안정적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이미 송금한 액수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는 월 30만원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육비를 한번에 달라는 ㄴ의 주장에 대해서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예약 관계’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만날 당시 ㄱ씨는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출장 등으로 필리핀을 방문할 때만 ㄴ을 만났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8일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ㄷ(45)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ㄷ씨는 이 여성과 사이에서 1996년 3월 큰 아들을 낳았고, 1998년 9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홀로 필리핀에서 두 아들을 키우던 이 여성은 뒤늦게 미성년자인 둘째 아들의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ㄷ씨에게 과거 양육비 2000만원과 성년이 되는 오는 2017년 9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필리핀 현지 코피노 지원 단체인 ‘위러브코피노’(WLK)의 정진남 대표는 “코피노는 3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필리핀 엄마들이 그간 섣불리 국제소송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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