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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됐다" 주장한 공중보건의, 국가소송 패소(업데이트)

  • 원성윤
  • 입력 2015.06.08 10:36
  • 수정 2015.06.16 06:57
ⓒ연합뉴스

[업데이트 : 6월15일] 기사에 인용한 내용과 법원 판결문의 내용이 달라, 판결문의 내용으로 기사를 정정합니다.

방역에 동원된 의사가 전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영구장애를 입었다 해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푸)에 감염된 데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중보건의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방역에 동원돼 병에 걸린 의사들 역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논리여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 공중보건의 최모씨(33)가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사경을 헤맸고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최종 진담명은 급성뇌수막염"이라며 "신종플루가 원고의 급성뇌수막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을 진료하다 자신도 고열에 시달렸고 동료 공중보건의가 처방해 주는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으며, 결국 혼자 보건소 2층 숙소에서 병마와 싸우다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해 보건지소에 신종플루 감염 의심 환자가 내원하였을 뿐 진료 환자 중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감염 의심 환자의 내원 후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야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0년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곳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39도가 넘는 고열로 사경을 헤맸으며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60시간 넘게 방치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료의사 등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건소장에게도 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데일리메디'에"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동원된 의료인이 전염병에 감염됐고 그 후유증으로 의사로서의 생명이 끊겼는데도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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