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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직장도 건강도 잃어버린 사연

ⓒgettyimageskorea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억울한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천14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A씨는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까지 생긴 A씨는 다시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디스크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하자 결국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실은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해 입대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생활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천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A씨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군 생활 중 받은 월급 60만원은 보상금에서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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