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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성유보 前 동아투위 위원장 39년 만에 국보법 무죄

  • 원성윤
  • 입력 2015.06.07 11:54
  • 수정 2015.06.11 06:00
ⓒ한겨레

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다.

그는 역시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상임고문 등과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해 고법 재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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