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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피뎀' 투약한 에이미에 출국명령 정당하다

ⓒ한겨레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자신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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