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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온 신생아 시신은 딸의 아이였다

  • 김병철
  • 입력 2015.06.05 17:07
  • 수정 2015.06.05 17:08
ⓒ연합뉴스

신생아 시신을 택배로 보낸 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출산한 30대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5일 신생아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부친 혐의(사체유기)로 A(35·여)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숨지게 했으며, 지난 3일까지 시신을 방에 두고 함께 지내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우체국에 찾아가 고향집에 택배로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5년 전 상경한 후 7살 난 딸을 친정에 맡긴 채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 연락도 끊겼다.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줄곧 홀로 살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전 집주인과 업주 등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휴대전화 역시 착신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적 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 사람보다 의사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였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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