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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 수신인의 딸 찾는 중"

'신생아 시신 택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신인의 딸이 택배를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딸을 찾고 있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택배가 부쳐진 서울 한 우체국 CCTV를 확인한 결과 발송인의 모습이 신고자 A(59·여)씨의 딸 B(35)씨와 매우 흡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맞는 것 같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4~5년 전 상경해 지난해 9월 이후로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다.

B씨가 거쳐간 집 주인들은 겨울에 난방비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B씨가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휴대전화는 사용료늘 내지 못해서인지 착신이 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일했던 식당을 찾아 주인으로부터 "B씨가 임신한 것 같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고시텔로 옮기겠다'며 돈을 빌리러 온 B씨의 배가 불러 보여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식당 주인은 말했다.

경찰은 정황 상 B씨가 출산 후 신생아를 택배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B씨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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