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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마지막 방송',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다(사진)

ⓒ한겨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박영순(56) 씨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5일 1980년 당시 '내란 부화 수행'이라는 생소한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오랜 시간 재심 대상 판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박씨를 위로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한 박영순씨가 5일 재심에서 35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씨는 송원전문대 유아교육과 2학년 재학 시절인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도청 진입 당시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오고 있으니 도청으로 와주십시오. 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계엄군이 발포하기 전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방송한 바 있다.

박씨는 이 방송으로 인해 1980년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공직 생활을 한 남편은 나 때문에 불이익을 겪기도 해 죄책감도 있었다. 무죄판결을 받았으니 조금 더 떳떳하게 가족을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간직한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직도 무죄판결을 받지 못하고 폭도로 몰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한 광주시민이 그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왜곡·폄하 행위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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