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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19금'

  • 김병철
  • 입력 2015.06.05 08:05
  • 수정 2015.06.05 08:08
ⓒ연합뉴스

뜬금없이 '황교안 19금'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명'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의혹이다.

우원식, 홍종학, 은수미, 김광진 등 황 후보 인사청문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4일 "이른바 (황교안)'19금 문서'가 핵심 의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에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면서 19건에 대해선 수임사건명 등을 삭제해 공란으로 보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9건은 변호사법이 국회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임자료가 아닌 황 후보자의 업무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출할 수가 없다”며 거부했다.

야당은 19건이 단순 자문이 아니라 ‘전화변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아이뉴스24는 정식 변론활동을 하지 않고 재판부와의 친분을 앞세운 청탁 대가로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와 관련된 재판 가운데 사건을 수임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며 "그 중 한 경우는 주심재판관이 고교 동창이고 나머지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중 5명이 황 후보자와 가까운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9명 중 3명은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시절 추천해 임명된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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